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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33
법안 제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제재에 국한되어 있어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한계가 존재함. 최근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등)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등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기질 개선 수단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됨.
목적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저공해자동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저공해운행지역 내에서는 저공해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상 정의)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 가능함.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운행 허용.
2. 지정 절차 및 기준: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노출 인구, 교통량 등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정·변경·해제 시 관할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3. 행정·재정 지원: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4. 과태료 신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국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저공해자동차 등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만 운행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저공해차 보급 확대 및 대기질 개선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제재에 국한되어 있어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한계가 존재함. 최근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등)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등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기질 개선 수단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됨.
목적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저공해자동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저공해운행지역 내에서는 저공해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상 정의)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 가능함.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운행 허용.
2. 지정 절차 및 기준: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노출 인구, 교통량 등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정·변경·해제 시 관할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3. 행정·재정 지원: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4. 과태료 신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국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저공해자동차 등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만 운행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저공해차 보급 확대 및 대기질 개선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