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34
법안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및 한파 등 이상기후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위험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5년간 폭염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자 및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를 이상기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폭염 및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폭염·한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고온·저온'을 '고열·한랭'으로 용어를 변경함. 2. 같은 조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함. 3. 이 개정안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업주가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신설됨. 5. 적용 대상은 산업현장에서 폭염·한파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및 한파 등 이상기후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위험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5년간 폭염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자 및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를 이상기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폭염 및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폭염·한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고온·저온'을 '고열·한랭'으로 용어를 변경함. 2. 같은 조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함. 3. 이 개정안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업주가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신설됨. 5. 적용 대상은 산업현장에서 폭염·한파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