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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35
법안 제목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환경영향의 정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제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음. 또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생략 기준의 불합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 자격 미비, 대행비용 산정기준 미준수로 인한 저가 발주 및 평가서의 신뢰도 저하,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부재 등 기존 제도의 여러 한계점이 드러남.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신뢰성, 투명성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임.
목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맞춤형 평가 및 협의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재협의 생략 기준의 합리화, 평가서 작성자 자격 강화,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화,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 대상을 신설하고,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 마련(제52조의2 신설). 2.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신속평가' 대상을 신설, 평가 절차 일부 생략 가능하되 환경보전방안 마련 의무 부과(제52조의3 신설). 3.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 4.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 정비 및 재협의 생략 기준 명확화(제32조, 제44조 개정).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참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 부과(제56조 등 개정). 6. 발주청이 대행계약 체결 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특별한 사유 없으면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제62조 개정). 7.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신설(제28조 개정). 8. 부칙을 통해 각 조항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 개정 전에는 일률적·경직적 평가, 평가서 신뢰성 저하, 저가 발주, 권리구제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맞춤형 평가, 평가서 품질 제고, 비용 기준 준수, 권리구제 강화 등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환경영향의 정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제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음. 또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생략 기준의 불합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 자격 미비, 대행비용 산정기준 미준수로 인한 저가 발주 및 평가서의 신뢰도 저하,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부재 등 기존 제도의 여러 한계점이 드러남.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신뢰성, 투명성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임.
목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맞춤형 평가 및 협의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재협의 생략 기준의 합리화, 평가서 작성자 자격 강화,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화,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 대상을 신설하고,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 마련(제52조의2 신설). 2.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신속평가' 대상을 신설, 평가 절차 일부 생략 가능하되 환경보전방안 마련 의무 부과(제52조의3 신설). 3.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 4.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 정비 및 재협의 생략 기준 명확화(제32조, 제44조 개정).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참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 부과(제56조 등 개정). 6. 발주청이 대행계약 체결 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특별한 사유 없으면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제62조 개정). 7.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신설(제28조 개정). 8. 부칙을 통해 각 조항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 개정 전에는 일률적·경직적 평가, 평가서 신뢰성 저하, 저가 발주, 권리구제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맞춤형 평가, 평가서 품질 제고, 비용 기준 준수, 권리구제 강화 등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