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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 대해 이수 기준이 적용되어 학점 취득 및 누적으로 졸업하게 된다. 그러나 과목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 개별 학교에서 해당 과목 개설이 곤란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제한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및 지역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형태의 온라인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가 존재한다.
목적
학생들이 소속 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인적 한계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를 법적으로 신설하고,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신설함. 2.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외에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각종학교로 정의함. 3. 온라인학교에는 기존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31조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4.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제정·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구체적 설립·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5.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함. 6.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제60조의4 신설 및 기존 조항 번호 조정이 이루어짐. 7. 개정 전에는 온라인학교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 온라인학교가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 다양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 대해 이수 기준이 적용되어 학점 취득 및 누적으로 졸업하게 된다. 그러나 과목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 개별 학교에서 해당 과목 개설이 곤란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제한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및 지역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형태의 온라인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가 존재한다.
목적
학생들이 소속 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인적 한계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를 법적으로 신설하고,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신설함. 2.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외에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각종학교로 정의함. 3. 온라인학교에는 기존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31조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4.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제정·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구체적 설립·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5.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함. 6.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제60조의4 신설 및 기존 조항 번호 조정이 이루어짐. 7. 개정 전에는 온라인학교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 온라인학교가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 다양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