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407
법안 제목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9-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 승차권의 부정판매(예: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차권 부정판매가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면서, 부정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민간 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형벌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제공 의무가 없어, 실제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자 또는 의심자에 대해 조사를 할 때,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능하게 하고,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제10조의2)를 위반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제47조의2 제1항). 2.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제47조의2 제2항). 3. 제공받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관리하도록 한다(제47조의2 제3항).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5. 개정 전에는 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웠으나, 개정 후에는 정보 제공 요청 및 의무가 명확해져 부정판매 근절 효과가 기대된다. 적용 대상은 국토교통부,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정보처리자 등이다.

법적 취지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 승차권의 부정판매(예: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차권 부정판매가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면서, 부정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민간 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형벌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제공 의무가 없어, 실제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자 또는 의심자에 대해 조사를 할 때,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능하게 하고,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제10조의2)를 위반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제47조의2 제1항). 2.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제47조의2 제2항). 3. 제공받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관리하도록 한다(제47조의2 제3항).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5. 개정 전에는 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웠으나, 개정 후에는 정보 제공 요청 및 의무가 명확해져 부정판매 근절 효과가 기대된다. 적용 대상은 국토교통부,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정보처리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