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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과 '원자력안전법' 모두에서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부담금 부과·징수 체계가 이원화되어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담금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간 중복·혼선을 해소하고자 함.
목적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여, 부담금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률 간 중복 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는 것.
내용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및 제45조의3(강제징수)을 삭제함.
2.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납부방법, 강제징수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정이 이 법률에서 삭제되고, 관련 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처리됨.
3. 부칙에 따라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이며, 이들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절차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일원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5. 개정 전에는 두 법률에 부담금 관련 규정이 병존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중복이 해소됨.
법적 취지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과 '원자력안전법' 모두에서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부담금 부과·징수 체계가 이원화되어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담금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간 중복·혼선을 해소하고자 함.
목적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여, 부담금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률 간 중복 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는 것.
내용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및 제45조의3(강제징수)을 삭제함.
2.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납부방법, 강제징수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정이 이 법률에서 삭제되고, 관련 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처리됨.
3. 부칙에 따라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이며, 이들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절차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일원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5. 개정 전에는 두 법률에 부담금 관련 규정이 병존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중복이 해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