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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420
법안 제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9-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이 발의안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립한 '행정기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내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중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즉,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고,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복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률적 정합성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법률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와 적용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1. 제70조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2. 제70조 제3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세부 절차와 기준을 행정기본법에 일원화하였다. 3. 기존 제70조 제4항(반복 부과 규정), 제5항(이행 시 부과 중지 및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 제6항(체납 시 국세 체납처분 준용)은 삭제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4. 개정 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 통지, 부과 시 명시사항, 반복 부과, 이행 시 부과 중지, 체납 시 국세 체납처분 준용 등 개별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반복 부과 규정만 남기고 나머지는 행정기본법에 위임하여 간소화하였다. 5. 적용 대상은 연구개발특구 내 양도명령을 받은 자 등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이 발의안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립한 '행정기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내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중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즉,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고,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복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률적 정합성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법률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와 적용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1. 제70조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2. 제70조 제3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세부 절차와 기준을 행정기본법에 일원화하였다. 3. 기존 제70조 제4항(반복 부과 규정), 제5항(이행 시 부과 중지 및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 제6항(체납 시 국세 체납처분 준용)은 삭제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4. 개정 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 통지, 부과 시 명시사항, 반복 부과, 이행 시 부과 중지, 체납 시 국세 체납처분 준용 등 개별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반복 부과 규정만 남기고 나머지는 행정기본법에 위임하여 간소화하였다. 5. 적용 대상은 연구개발특구 내 양도명령을 받은 자 등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