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517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0-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범죄 목적의 정보 등 일부 불법정보의 유통만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사용, 제조, 매매, 알선 등에 관한 불법정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 차단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명확히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게시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익의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불법정보의 범위 확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사용·제조·매매·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2.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3. 처벌 규정 신설: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4. 몰수·추징 근거 마련: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 등에 대해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제75조의2 관련 조항 개정). 5. 적용 및 시행: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마약류 관련 정보가 불법정보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차단 의무와 게시자에 대한 처벌, 수익 몰수 등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범죄 목적의 정보 등 일부 불법정보의 유통만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사용, 제조, 매매, 알선 등에 관한 불법정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 차단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명확히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게시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익의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불법정보의 범위 확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사용·제조·매매·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2.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3. 처벌 규정 신설: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4. 몰수·추징 근거 마련: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 등에 대해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제75조의2 관련 조항 개정). 5. 적용 및 시행: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마약류 관련 정보가 불법정보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차단 의무와 게시자에 대한 처벌, 수익 몰수 등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