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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관 입장권에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 재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또한, 영화 상영 시 필름 영사 기술자격(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등) 보유자만이 상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디지털 상영으로 전환된 현실과 맞지 않아 영화관의 인력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부과금 제도의 타당성 및 영사 자격 요건의 합리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영화관람객에 대한 부과금을 폐지하여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관 입장권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를 증대시키며,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디지털 상영 환경에 맞추어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 상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영화관 인력운영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제24조제3호, 제25조의2)을 삭제하여 영화관람객에 대한 부과금 징수 제도를 폐지함.
2. 영화상영관에서 영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등) 취득자만이 상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44조를 개정하여,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한 자도 영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
3.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정하고, 법 시행 전 부과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영사 자격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함.
4.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삭제·개정되는 조항과 그 내용을 명확히 구조화함.
법적 취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관 입장권에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 재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또한, 영화 상영 시 필름 영사 기술자격(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등) 보유자만이 상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디지털 상영으로 전환된 현실과 맞지 않아 영화관의 인력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부과금 제도의 타당성 및 영사 자격 요건의 합리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영화관람객에 대한 부과금을 폐지하여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관 입장권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를 증대시키며,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디지털 상영 환경에 맞추어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 상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영화관 인력운영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제24조제3호, 제25조의2)을 삭제하여 영화관람객에 대한 부과금 징수 제도를 폐지함.
2. 영화상영관에서 영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등) 취득자만이 상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44조를 개정하여,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한 자도 영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
3.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정하고, 법 시행 전 부과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영사 자격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함.
4.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삭제·개정되는 조항과 그 내용을 명확히 구조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