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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출국납부금을 부과·징수해 왔음. 그러나 출국자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 간의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최근 부담금 제도 정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해당 법률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음.
목적
출국납부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 및 관련 법률을 폐지하여 부담금 제도의 정비와 법체계의 간소화를 달성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임.
내용
1.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전면 폐지함. 2.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2025년 1월 1일)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의 효력을 상실함. 3. 국제질병퇴치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법 시행일에 국가의 일반회계로 승계됨. 4. 법 시행 전에 이미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종전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의2를 적용함. 5. 기존에는 출국자에게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했으나, 법 폐지로 인해 해당 납부금 부과가 중단되고, 기금도 소멸됨. 6. 적용 대상은 기존에 출국납부금을 납부하던 모든 출국자 및 국제질병퇴치기금 관련 권리·의무를 가진 자임. 7. 예상 영향으로는 국민의 부담 경감, 기금의 소멸, 관련 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 변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출국납부금을 부과·징수해 왔음. 그러나 출국자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 간의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최근 부담금 제도 정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해당 법률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음.
목적
출국납부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 및 관련 법률을 폐지하여 부담금 제도의 정비와 법체계의 간소화를 달성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임.
내용
1.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전면 폐지함. 2.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2025년 1월 1일)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의 효력을 상실함. 3. 국제질병퇴치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법 시행일에 국가의 일반회계로 승계됨. 4. 법 시행 전에 이미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종전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의2를 적용함. 5. 기존에는 출국자에게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했으나, 법 폐지로 인해 해당 납부금 부과가 중단되고, 기금도 소멸됨. 6. 적용 대상은 기존에 출국납부금을 납부하던 모든 출국자 및 국제질병퇴치기금 관련 권리·의무를 가진 자임. 7. 예상 영향으로는 국민의 부담 경감, 기금의 소멸, 관련 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 변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