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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먹는물(먹는샘물 등)과 관련하여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이 각각 별도로 부과되고 있어, 부담금의 목적과 사용 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먹는샘물의 광고 금지·제한 규정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만 적용되어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체계를 일원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먹는샘물 등 관련 광고의 금지·제한 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수질개선부담금 폐지 및 통합: 먹는물관리법상 수질개선부담금(제31조 등)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함. 이에 따라 관련 조항(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등) 삭제 및 용어 정비.
2. 광고 금지·제한 대상 확대: 먹는샘물 등의 광고 금지·제한 대상을 기존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제39조 개정).
3. 경과조치 등: 법 시행 전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의 체납, 징수, 징수유예, 제재처분, 벌칙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 마련.
4. 기타: 관련 조항의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
적용 대상은 먹는샘물 제조·수입·유통 관련 사업자 등이며, 부담금 부과체계 단일화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광고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법상 먹는물(먹는샘물 등)과 관련하여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이 각각 별도로 부과되고 있어, 부담금의 목적과 사용 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먹는샘물의 광고 금지·제한 규정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만 적용되어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체계를 일원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먹는샘물 등 관련 광고의 금지·제한 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수질개선부담금 폐지 및 통합: 먹는물관리법상 수질개선부담금(제31조 등)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함. 이에 따라 관련 조항(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등) 삭제 및 용어 정비.
2. 광고 금지·제한 대상 확대: 먹는샘물 등의 광고 금지·제한 대상을 기존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제39조 개정).
3. 경과조치 등: 법 시행 전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의 체납, 징수, 징수유예, 제재처분, 벌칙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 마련.
4. 기타: 관련 조항의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
적용 대상은 먹는샘물 제조·수입·유통 관련 사업자 등이며, 부담금 부과체계 단일화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광고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