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환경노동위원회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602
법안 제목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0-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제도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 각각 별도로 부과되고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중복되고, 민간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사한 목적과 용도의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이 중앙정부(환경부장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상의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하수법'상의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함으로써 부담금 제도를 일원화하고,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이양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함. 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함.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먹는물 관련 사항의 정의를 '먹는물관리법'과 일치시키고, 먹는해양심층수를 포함하도록 함. 4.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식 및 부과대상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하수 개발·이용자와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개발·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해 각각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함. 5. 먹는샘물 등 개발허가자는 취수량 계측기 설치 및 측정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함. 6.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절차를 신설함. 7.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일부(3분의 2)를 해당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도록 하여 지역 환원성을 강화함. 8. 관련 타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도 연동하여 개정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부담금이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단일 부담금으로 통합되고, 부과·징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 적용대상은 기존 부담금 납부자 전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관리역량 강화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제도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 각각 별도로 부과되고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중복되고, 민간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사한 목적과 용도의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이 중앙정부(환경부장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상의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하수법'상의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함으로써 부담금 제도를 일원화하고,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이양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함. 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함.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먹는물 관련 사항의 정의를 '먹는물관리법'과 일치시키고, 먹는해양심층수를 포함하도록 함. 4.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식 및 부과대상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하수 개발·이용자와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개발·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해 각각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함. 5. 먹는샘물 등 개발허가자는 취수량 계측기 설치 및 측정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함. 6.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절차를 신설함. 7.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일부(3분의 2)를 해당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도록 하여 지역 환원성을 강화함. 8. 관련 타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도 연동하여 개정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부담금이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단일 부담금으로 통합되고, 부과·징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 적용대상은 기존 부담금 납부자 전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관리역량 강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