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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본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제6조 제7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밀수입 예비행위가 실제 범죄 실행에 이르지 않은 준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본범과 동일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 그리고 밀수입 예비행위의 경우 물품 원가가 2억원 미만이면 관세법이 적용되어 감경되지만 2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예비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대해서는 본범에 비해 감경된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준비단계에 불과한 예비행위와 실제 범죄 실행을 구분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률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의 적용 대상을 '관세법 제271조'에서 '관세법 제271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정하여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함. 2. 제6조에 제8항을 신설하여, 관세법 제271조 제3항(밀수출입 예비행위 등)에 해당하는 예비행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함. 3. 제6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기존 제8항의 내용이 제9항으로 이동). 4.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예비행위도 본범과 동일하게 처벌했으나, 개정 후에는 예비행위는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하여 처벌하게 되어, 형벌의 비례성과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본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제6조 제7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밀수입 예비행위가 실제 범죄 실행에 이르지 않은 준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본범과 동일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 그리고 밀수입 예비행위의 경우 물품 원가가 2억원 미만이면 관세법이 적용되어 감경되지만 2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예비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대해서는 본범에 비해 감경된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준비단계에 불과한 예비행위와 실제 범죄 실행을 구분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률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의 적용 대상을 '관세법 제271조'에서 '관세법 제271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정하여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함. 2. 제6조에 제8항을 신설하여, 관세법 제271조 제3항(밀수출입 예비행위 등)에 해당하는 예비행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함. 3. 제6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기존 제8항의 내용이 제9항으로 이동). 4.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예비행위도 본범과 동일하게 처벌했으나, 개정 후에는 예비행위는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하여 처벌하게 되어, 형벌의 비례성과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