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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문학진흥법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 출판, 번역가 양성, 해외 교류 및 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전문교원 확보의 어려움, 외국 대학과의 학점 교류 불가, 정식 학위 수여 불가 등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우수한 번역 인력 양성 및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번역 인력 양성 및 학위 수여가 가능한 교육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우수 번역가 양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제13조의2)을 두었음.
2. 번역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 교원, 이수과정, 학위수여 등은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따름.
3. 정부는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개정 전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이 비학위 과정의 번역 아카데미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식 대학원대학 설립 및 학위 수여가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한국문학번역원, 예비 번역가, 관련 교육기관 등이며, 이로 인해 번역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한국문학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문학진흥법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 출판, 번역가 양성, 해외 교류 및 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전문교원 확보의 어려움, 외국 대학과의 학점 교류 불가, 정식 학위 수여 불가 등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우수한 번역 인력 양성 및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번역 인력 양성 및 학위 수여가 가능한 교육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우수 번역가 양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제13조의2)을 두었음.
2. 번역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 교원, 이수과정, 학위수여 등은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따름.
3. 정부는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개정 전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이 비학위 과정의 번역 아카데미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식 대학원대학 설립 및 학위 수여가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한국문학번역원, 예비 번역가, 관련 교육기관 등이며, 이로 인해 번역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한국문학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