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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다수 검출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현행법은 이러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조항(선택적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마약류 성분 포함 가능 해외식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마약류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 1회 이상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식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위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기존 임의조항 → 마약류 관련 의무조항 신설).
2.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기존 임의조항 → 마약류 관련 의무조항 신설).
3.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기존 임의조항 → 마약류 관련 의무조항 신설).
4. 부칙: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마약류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며,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및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다수 검출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현행법은 이러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조항(선택적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마약류 성분 포함 가능 해외식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마약류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 1회 이상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식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위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기존 임의조항 → 마약류 관련 의무조항 신설).
2.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기존 임의조항 → 마약류 관련 의무조항 신설).
3.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기존 임의조항 → 마약류 관련 의무조항 신설).
4. 부칙: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마약류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며,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및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