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보건복지위원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691
법안 제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10-1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의 질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권교육 및 보수교육의 체계적 실시와 관련 기관의 지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과 보수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보장하고, 이를 담당할 기관의 지정·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내용
1. 인권교육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기관이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영실적이 미달하는 경우,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계속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가능(특정 사유는 지정취소 의무).
- 인권교육의 내용, 지정 절차·방법,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2. 보수교육 관련 신설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수교육 역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관리 및 처분 기준은 인권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규정.
- 보수교육의 내용, 지정 절차·방법,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3. 부칙:
-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
- 기존 인권교육 이수자는 개정 후 인권교육 이수자로 간주.
- 기존 교육기관은 6개월 내 개정 요건을 갖추어 재지정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지정 효력 상실.
적용 대상은 노숙인시설 종사자 및 관련 교육기관이며, 제도 시행으로 교육의 질 향상,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인권침해 예방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의 질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권교육 및 보수교육의 체계적 실시와 관련 기관의 지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과 보수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보장하고, 이를 담당할 기관의 지정·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내용
1. 인권교육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기관이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영실적이 미달하는 경우,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계속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가능(특정 사유는 지정취소 의무).
- 인권교육의 내용, 지정 절차·방법,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2. 보수교육 관련 신설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수교육 역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관리 및 처분 기준은 인권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규정.
- 보수교육의 내용, 지정 절차·방법,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3. 부칙:
-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
- 기존 인권교육 이수자는 개정 후 인권교육 이수자로 간주.
- 기존 교육기관은 6개월 내 개정 요건을 갖추어 재지정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지정 효력 상실.
적용 대상은 노숙인시설 종사자 및 관련 교육기관이며, 제도 시행으로 교육의 질 향상,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인권침해 예방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