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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728
법안 제목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10-1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을 경우, 별도의 사유를 불문하고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지정 취소 사유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까지 지정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현행법 제23조제3항제3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로 개정함. 즉,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 취소 대상에서 제외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 규정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 시 적용한다. 3. 적용 대상 및 영향: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지정 취소의 유연성이 확대되어 기관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을 경우, 별도의 사유를 불문하고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지정 취소 사유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까지 지정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현행법 제23조제3항제3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로 개정함. 즉,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 취소 대상에서 제외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 규정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 시 적용한다. 3. 적용 대상 및 영향: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지정 취소의 유연성이 확대되어 기관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