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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730
법안 제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10-1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을 경우, 경영상의 사정이나 외부적 요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획일적 행정처분은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교육기관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유예하거나 방지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개정: 현행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로 개정함.
2.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함.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교육기관이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지정 취소 가능 → (개정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지정 취소 가능.
4. 적용 대상 및 영향: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주요 대상이며, 경영상의 일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유연성이 확대되어 교육기관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을 경우, 경영상의 사정이나 외부적 요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획일적 행정처분은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교육기관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유예하거나 방지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개정: 현행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로 개정함.
2.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함.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교육기관이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지정 취소 가능 → (개정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지정 취소 가능.
4. 적용 대상 및 영향: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주요 대상이며, 경영상의 일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유연성이 확대되어 교육기관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