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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설립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문화 향유의 격차가 발생하고, 모든 시민이 고르게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적 균형 설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문화시설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입법을 통해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방 분포를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하도록 하여,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제4항 후단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설치할 때,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개정 전에는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 필요성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권역별 균형 설치'라는 구체적 기준이 추가됩니다. 3. 적용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행정기관이며, 이에 따라 지방의 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 예상됩니다.
법적 취지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설립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문화 향유의 격차가 발생하고, 모든 시민이 고르게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적 균형 설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문화시설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입법을 통해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방 분포를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하도록 하여,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제4항 후단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설치할 때,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개정 전에는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 필요성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권역별 균형 설치'라는 구체적 기준이 추가됩니다. 3. 적용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행정기관이며, 이에 따라 지방의 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