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정무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804
법안 제목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0-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국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채권에 한해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법 제정 당시 발행되지 않아 특례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2024년 예산부터 해당 채권의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일한 국채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도 국채 등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채권의 발행과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함)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포함함. 2. 개정 전에는 국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만 특례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도 포함됨. 3. 이로 인해 해당 채권의 발행 및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됨. 4.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국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채권에 한해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법 제정 당시 발행되지 않아 특례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2024년 예산부터 해당 채권의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일한 국채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도 국채 등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채권의 발행과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함)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포함함. 2. 개정 전에는 국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만 특례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도 포함됨. 3. 이로 인해 해당 채권의 발행 및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됨. 4.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