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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886
법안 제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0-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이 기업 형태와 상관없이 일원화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주회사의 법인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 당시 1년간(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부칙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것은 정부 정책 신뢰성 저해 및 주식시장 왜곡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가적인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3년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시장의 급격한 변동 및 혼란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의 '2023년'을 '2026년'으로 개정하여,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함. 2.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됨. 3. 적용 대상은 지주회사 등 내국법인으로, 개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2026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음. 4. 개정 전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개정 후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5. 예상 영향으로는 지주회사의 법인세 부담 완화, 시장의 급격한 주식 매수 압력 완화, 정부 정책 신뢰성 제고 등이 있음.

법적 취지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이 기업 형태와 상관없이 일원화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주회사의 법인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 당시 1년간(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부칙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것은 정부 정책 신뢰성 저해 및 주식시장 왜곡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가적인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3년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시장의 급격한 변동 및 혼란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의 '2023년'을 '2026년'으로 개정하여,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함. 2.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됨. 3. 적용 대상은 지주회사 등 내국법인으로, 개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2026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음. 4. 개정 전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개정 후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5. 예상 영향으로는 지주회사의 법인세 부담 완화, 시장의 급격한 주식 매수 압력 완화, 정부 정책 신뢰성 제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