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 학교는 포함되어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흡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일반 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체육장을 포함)와 교지(학교 부지 전체)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6의2'호를 신설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체육장을 포함)와 교지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함. 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대안교육기관이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가 금연구역에 포함되어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됨. 5.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내 흡연이 제한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 학교는 포함되어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흡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일반 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체육장을 포함)와 교지(학교 부지 전체)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6의2'호를 신설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체육장을 포함)와 교지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함. 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대안교육기관이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가 금연구역에 포함되어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됨. 5.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내 흡연이 제한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