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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미성년자 및 학생들의 마약류 투약 범죄가 급증하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전문가인 교사가 표준안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여 효과가 제한적이고, 교육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대응 방안 등 전문적 요소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도입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신설(제9조의3 제1항).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모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은 전문교육인력이 담당하도록 함(제9조의3 제2항). 3.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제9조의3 제3항). 4. 3년마다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 실태조사와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반영(제9조의3 제4항). 5. 교육부장관이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제9조의3 제5항). 6. 필요시 교육·마약류·의료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3 제6항). 7.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제9조의3 제7항). 기존에는 학교장이 표준안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전문교육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크게 강화한다. 적용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이며, 교육 현장에 전문인력이 투입되고, 정기적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최근 미성년자 및 학생들의 마약류 투약 범죄가 급증하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전문가인 교사가 표준안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여 효과가 제한적이고, 교육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대응 방안 등 전문적 요소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도입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신설(제9조의3 제1항).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모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은 전문교육인력이 담당하도록 함(제9조의3 제2항). 3.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제9조의3 제3항). 4. 3년마다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 실태조사와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반영(제9조의3 제4항). 5. 교육부장관이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제9조의3 제5항). 6. 필요시 교육·마약류·의료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3 제6항). 7.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제9조의3 제7항). 기존에는 학교장이 표준안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전문교육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크게 강화한다. 적용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이며, 교육 현장에 전문인력이 투입되고, 정기적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