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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 악화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로 인해, 현행 제도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소득 기준(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기준(총급여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제20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1세대 1주택자'에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도록 명시).
2. 소득 기준 완화: 납부유예 신청 시 적용되는 총급여액 기준을 기존 7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제20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개정).
3. 부칙: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에는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만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했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만 해당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되고, 총급여액 기준이 1억원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 장기보유자, 공동명의자 등 다양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 악화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로 인해, 현행 제도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소득 기준(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기준(총급여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제20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1세대 1주택자'에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도록 명시).
2. 소득 기준 완화: 납부유예 신청 시 적용되는 총급여액 기준을 기존 7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제20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개정).
3. 부칙: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에는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만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했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만 해당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되고, 총급여액 기준이 1억원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 장기보유자, 공동명의자 등 다양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