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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의 경제 및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술로, 최근 주요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핵심 기술의 유출 방지와 국가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보 제공 여부 결정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여 정보 유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목적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7조 제3항 신설: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2. 기존 제27조 제3항~제6항을 각각 제4항~제7항으로 조정하고, 관련 조문 내 용어를 신설된 제3항에 맞게 수정함.
3. 부칙: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신설된 제27조 제3항은 시행 이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4. 적용 대상: 국가전략기술 육성주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5. 예상 영향: 국가전략기술 정보의 대외 제공 시 국가적 통제와 보호가 강화되어, 기술 유출 방지 및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의 경제 및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술로, 최근 주요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핵심 기술의 유출 방지와 국가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보 제공 여부 결정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여 정보 유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목적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7조 제3항 신설: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2. 기존 제27조 제3항~제6항을 각각 제4항~제7항으로 조정하고, 관련 조문 내 용어를 신설된 제3항에 맞게 수정함.
3. 부칙: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신설된 제27조 제3항은 시행 이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4. 적용 대상: 국가전략기술 육성주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5. 예상 영향: 국가전략기술 정보의 대외 제공 시 국가적 통제와 보호가 강화되어, 기술 유출 방지 및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