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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상 한국학교 등만을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교직원 등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보상청구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적시에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목적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기관의 학생·교직원 등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보상공제사업을 신속히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학교'의 정의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단, 제2장 적용에 있어서는 학교로 보지 않음).
2.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가입자(학교장 등)는 피해자 및, 미성년자인 학생의 경우 보호자에게도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안내해야 함.
3.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적용 대상이 아님.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공제사업 안내 의무 없음.
개정 후: 대안교육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보상공제사업 안내 의무 신설.
적용 대상 확대(대안교육기관 포함) 및 피해자 보호 강화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상 한국학교 등만을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교직원 등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보상청구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적시에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목적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기관의 학생·교직원 등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보상공제사업을 신속히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학교'의 정의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단, 제2장 적용에 있어서는 학교로 보지 않음).
2.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가입자(학교장 등)는 피해자 및, 미성년자인 학생의 경우 보호자에게도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안내해야 함.
3.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적용 대상이 아님.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공제사업 안내 의무 없음.
개정 후: 대안교육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보상공제사업 안내 의무 신설.
적용 대상 확대(대안교육기관 포함) 및 피해자 보호 강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