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027
법안 제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0-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교원이 휴직하거나 교단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존 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원이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원의 실질적 보호와 복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교원이 원활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 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교원의 권익 보호와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현행법 제22조 교원보호공제사업 조항에 제2항 제4호를 신설함. 2. 신설 조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교육감이 운영·관리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기존의 분쟁·소송 지원뿐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교원의 복귀 지원까지 포함하게 됨. 4. 적용 대상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모든 교원이며, 이로 인해 교원들의 복귀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교단 이탈 방지 및 교육활동의 연속성이 기대됨. 5.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교원이 휴직하거나 교단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존 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원이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원의 실질적 보호와 복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교원이 원활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 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교원의 권익 보호와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현행법 제22조 교원보호공제사업 조항에 제2항 제4호를 신설함. 2. 신설 조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교육감이 운영·관리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기존의 분쟁·소송 지원뿐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교원의 복귀 지원까지 포함하게 됨. 4. 적용 대상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모든 교원이며, 이로 인해 교원들의 복귀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교단 이탈 방지 및 교육활동의 연속성이 기대됨. 5.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