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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033
법안 제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10-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관을 설립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운영 중인 기관에 출자·출연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 운영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사업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규약을 통해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기관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4조 개정: (1)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주식회사, 재단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2) 공동 설립 시 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기관 명칭, 사무소 위치, 설립 지방자치단체, 사업 내용, 공동 처리 사항, 출자·출연 방법 등) 명시. (3) 지방자치단체가 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기관에 협의하여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4) 기존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5항 및 제6항으로 이동 및 용어 정비.
2. 제7조 개정: 관련 조문 번호(제4조제3항 → 제4조제6항) 및 용어(설립 타당성 → 설립·운영의 타당성) 정비.
3. 부칙: 공포일로부터 시행.
적용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며,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사업 추진 및 기존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이 제도적으로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관을 설립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운영 중인 기관에 출자·출연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 운영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사업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규약을 통해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기관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4조 개정: (1)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주식회사, 재단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2) 공동 설립 시 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기관 명칭, 사무소 위치, 설립 지방자치단체, 사업 내용, 공동 처리 사항, 출자·출연 방법 등) 명시. (3) 지방자치단체가 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기관에 협의하여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4) 기존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5항 및 제6항으로 이동 및 용어 정비.
2. 제7조 개정: 관련 조문 번호(제4조제3항 → 제4조제6항) 및 용어(설립 타당성 → 설립·운영의 타당성) 정비.
3. 부칙: 공포일로부터 시행.
적용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며,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사업 추진 및 기존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이 제도적으로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