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046
법안 제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10-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관련 제도의 시행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법률이 정한 시행일 및 유효기간이 정보통신망 개편 일정과 맞지 않아 행정상 혼란과 불필요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체납자의 재산은닉 등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

목적

이 법률안의 목적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과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관련 규정에 신탁법을 명확히 포함시켜 체납자의 재산은닉 방지 및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개정하여, 체납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 포함)를 한 경우, 민법 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 제17091호 부칙 등에서 정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기존: 2025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함.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기존: 2024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함. 4.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각 조항별로 적용시기를 명확히 함.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업무, 체납자, 대금지급 대상자 등이며, 시행일 조정으로 인한 행정 혼란 방지와 법적 안정성 제고, 체납자 재산은닉 방지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관련 제도의 시행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법률이 정한 시행일 및 유효기간이 정보통신망 개편 일정과 맞지 않아 행정상 혼란과 불필요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체납자의 재산은닉 등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

목적

이 법률안의 목적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과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관련 규정에 신탁법을 명확히 포함시켜 체납자의 재산은닉 방지 및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개정하여, 체납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 포함)를 한 경우, 민법 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 제17091호 부칙 등에서 정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기존: 2025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함.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기존: 2024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함. 4.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각 조항별로 적용시기를 명확히 함.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업무, 체납자, 대금지급 대상자 등이며, 시행일 조정으로 인한 행정 혼란 방지와 법적 안정성 제고, 체납자 재산은닉 방지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