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068
법안 제목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0-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국방 분야의 우주개발 사업(예: 위성 발사 등)은 방위력개선사업이자 동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사업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 또는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사업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다부처사업의 경우 방위사업법,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여러 법률의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유사한 절차의 중복 및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의 절차적 비효율성과 혼선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다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사업에 대해, 기존의 방위력개선사업 절차 대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중복 절차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 분야의 특수성도 반영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7조의3):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절차 적용: 다부처 우주개발은 방위사업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절차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예외적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않은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해서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4.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이미 추진 중인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 5. 적용 대상 및 영향: 다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사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절차의 단순화 및 효율적 사업 추진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법상 국방 분야의 우주개발 사업(예: 위성 발사 등)은 방위력개선사업이자 동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사업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 또는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사업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다부처사업의 경우 방위사업법,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여러 법률의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유사한 절차의 중복 및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의 절차적 비효율성과 혼선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다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사업에 대해, 기존의 방위력개선사업 절차 대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중복 절차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 분야의 특수성도 반영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7조의3):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절차 적용: 다부처 우주개발은 방위사업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절차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예외적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않은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해서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4.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이미 추진 중인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 5. 적용 대상 및 영향: 다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사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절차의 단순화 및 효율적 사업 추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