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사립학교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는 사례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고,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이해충돌, 공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도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공무원과의 인사 교류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하거나,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높이고, 교육과정 운영의 원활함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55조의5)에서 사립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외)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육활동 교류, 행정 지원, 연수, 능력 개발 등을 위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활동의 교류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임용권자의 권한은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규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4.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목적 달성 가능성이 없을 경우, 해당 교원을 즉시 원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함. 5.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6.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 교원이며,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은 제외됨. 7. 개정 전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및 인사 교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 신설로 인해 인사 교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8. 예상 효과로는 교원의 이해충돌 방지,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제고, 사립학교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사립학교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는 사례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고,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이해충돌, 공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도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공무원과의 인사 교류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하거나,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높이고, 교육과정 운영의 원활함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55조의5)에서 사립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외)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육활동 교류, 행정 지원, 연수, 능력 개발 등을 위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활동의 교류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임용권자의 권한은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규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4.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목적 달성 가능성이 없을 경우, 해당 교원을 즉시 원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함. 5.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6.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 교원이며,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은 제외됨. 7. 개정 전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및 인사 교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 신설로 인해 인사 교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8. 예상 효과로는 교원의 이해충돌 방지,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제고, 사립학교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