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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대체복무요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만 청원휴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체복무요원의 적절한 치료와 합리적인 복무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에게는 분할복무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대체복무요원에게는 해당 제도가 부재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무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대체복무요원이 질병 치료 등으로 장기간 복무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22조의2 제1항). 2.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로 복무중단이 가능함(제22조의2 제2항). 3. 분할복무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22조의2 제3항). 4. 부칙에 따라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연 60일 이내 청원휴가만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복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복무요원의 권리 보장 및 복무관리의 유연성을 확대함. 적용 대상은 대체복무요원 전체이며, 이로 인해 건강권 보장, 형평성 제고, 복무기관의 관리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대체복무요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만 청원휴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체복무요원의 적절한 치료와 합리적인 복무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에게는 분할복무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대체복무요원에게는 해당 제도가 부재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무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대체복무요원이 질병 치료 등으로 장기간 복무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22조의2 제1항). 2.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로 복무중단이 가능함(제22조의2 제2항). 3. 분할복무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22조의2 제3항). 4. 부칙에 따라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연 60일 이내 청원휴가만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복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복무요원의 권리 보장 및 복무관리의 유연성을 확대함. 적용 대상은 대체복무요원 전체이며, 이로 인해 건강권 보장, 형평성 제고, 복무기관의 관리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