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212
법안 제목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1-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 선임 시 전·현직 이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과거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 등이 협의체에 포함된 경우에도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제한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 정상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우려가 높아졌고, 학교 운영에 부적절한 인사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가 협의체에 포함된 경우,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학교법인 정상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내용

1. 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해임 및 새로운 이사 선임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다양한 주체(협의체,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추천위원회, 설립 종교단체, 관할청, 기타 이해관계인)로부터 청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협의체의 구성원 중 임원취임 승인 취소, 해임, 파면, 또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함. 3.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 수가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4. 이러한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법률 취지 훼손을 방지함. 5. 부칙을 통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정위원회 심의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6. 개정 전에는 시행령에 의해 제한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직접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임.

법적 취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 선임 시 전·현직 이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과거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 등이 협의체에 포함된 경우에도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제한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 정상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우려가 높아졌고, 학교 운영에 부적절한 인사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가 협의체에 포함된 경우,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학교법인 정상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내용

1. 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해임 및 새로운 이사 선임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다양한 주체(협의체,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추천위원회, 설립 종교단체, 관할청, 기타 이해관계인)로부터 청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협의체의 구성원 중 임원취임 승인 취소, 해임, 파면, 또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함. 3.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 수가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4. 이러한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법률 취지 훼손을 방지함. 5. 부칙을 통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정위원회 심의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6. 개정 전에는 시행령에 의해 제한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직접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