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방위원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241
법안 제목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1-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군부대 포함)의 설치·이전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심 내 군부대가 위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등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해도 국방부 내부의 적정성 검토 지연, 주민 반대, 관계 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군부대 주둔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발전의 균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군부대 이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정 절차 및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이전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부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국무총리의 이견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이전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함. 또한 국방부 내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보고 시 군사시설 이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여 군부대 및 군사시설 이전의 체계적·합리적 추진을 도모함.

내용

1.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제12조제4항~제6항 신설). 2. 군부대가 주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할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입지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후보지를 선정, 관계기관과 협의 후 이전부지를 선정함. 만약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3.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에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이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제14조의3제2항제4호 신설). 4.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받도록 함(제16조 신설). 5.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군부대 포함)의 설치·이전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심 내 군부대가 위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등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해도 국방부 내부의 적정성 검토 지연, 주민 반대, 관계 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군부대 주둔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발전의 균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군부대 이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정 절차 및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이전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부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국무총리의 이견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이전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함. 또한 국방부 내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보고 시 군사시설 이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여 군부대 및 군사시설 이전의 체계적·합리적 추진을 도모함.

내용

1.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제12조제4항~제6항 신설). 2. 군부대가 주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할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입지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후보지를 선정, 관계기관과 협의 후 이전부지를 선정함. 만약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3.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에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이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제14조의3제2항제4호 신설). 4.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받도록 함(제16조 신설). 5.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