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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이 촬영물 등의 삭제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나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삭제 조치가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법 제16조의4 제2항에서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대리인(삭제지원요청자)이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함. 2. 신설되는 제3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삭제지원 절차의 주체가 확대되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교육청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4. 기타 삭제지원의 내용, 방법, 상환청구권 행사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5.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이 촬영물 등의 삭제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나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삭제 조치가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법 제16조의4 제2항에서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대리인(삭제지원요청자)이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함. 2. 신설되는 제3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삭제지원 절차의 주체가 확대되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교육청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4. 기타 삭제지원의 내용, 방법, 상환청구권 행사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5.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