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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334
법안 제목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11-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은 인쇄사가 사업을 신고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접수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만 신고가 완료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행정청의 수리 지연이나 미통지 시 사업자의 신고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의 경영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인쇄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사업 개시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2항(행정청의 신고수리 및 통지 의무)와 제3항(기한 내 미통지 시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삭제함.
2.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쇄사 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행정청의 별도 수리나 통지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신고 후 10일 이내에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했고, 미통지 시 자동 수리로 간주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절차가 모두 삭제되어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고가 완료됨.
5. 적용 대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상 인쇄사로 신고하는 모든 사업자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신고 절차의 간소화, 행정 효율성 제고, 사업자의 신속한 사업 개시 가능 등임.
법적 취지
현행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은 인쇄사가 사업을 신고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접수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만 신고가 완료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행정청의 수리 지연이나 미통지 시 사업자의 신고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의 경영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인쇄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사업 개시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2항(행정청의 신고수리 및 통지 의무)와 제3항(기한 내 미통지 시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삭제함.
2.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쇄사 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행정청의 별도 수리나 통지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신고 후 10일 이내에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했고, 미통지 시 자동 수리로 간주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절차가 모두 삭제되어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고가 완료됨.
5. 적용 대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상 인쇄사로 신고하는 모든 사업자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신고 절차의 간소화, 행정 효율성 제고, 사업자의 신속한 사업 개시 가능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