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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335
법안 제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11-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사가 설립 신고를 할 때, 관할 행정청(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신고를 수리(접수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만 신고가 완료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행정청의 수리 지연이나 미통지 시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경영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한 민원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출판사 설립 및 변경 신고 시,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별도의 행정청의 수리(승인) 절차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의 신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개시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2항(행정청의 신고수리 통지 의무) 및 제3항(수리 간주 규정)을 삭제함.
2. 이에 따라, 출판사 설립 및 변경 신고 시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의 별도 수리나 통지 없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4. 개정 전: 신고 후 10일 이내에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 미통지 시 자동 수리로 간주.
5. 개정 후: 적법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고가 완료되어, 별도의 행정청 수리나 통지 절차가 불필요함.
6. 적용 대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출판사 설립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모든 사업자.
7. 예상 영향: 사업자의 행정 부담 경감, 신속한 사업 개시 가능, 행정청의 업무 효율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사가 설립 신고를 할 때, 관할 행정청(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신고를 수리(접수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만 신고가 완료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행정청의 수리 지연이나 미통지 시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경영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한 민원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출판사 설립 및 변경 신고 시,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별도의 행정청의 수리(승인) 절차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의 신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개시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2항(행정청의 신고수리 통지 의무) 및 제3항(수리 간주 규정)을 삭제함.
2. 이에 따라, 출판사 설립 및 변경 신고 시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의 별도 수리나 통지 없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4. 개정 전: 신고 후 10일 이내에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 미통지 시 자동 수리로 간주.
5. 개정 후: 적법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고가 완료되어, 별도의 행정청 수리나 통지 절차가 불필요함.
6. 적용 대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출판사 설립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모든 사업자.
7. 예상 영향: 사업자의 행정 부담 경감, 신속한 사업 개시 가능, 행정청의 업무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