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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336
법안 제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11-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등 관련 사업자가 영업 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를 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접수 및 처리)해야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고 수리 지연,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사업 개시가 늦어지는 등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별도의 수리 절차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등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수리 절차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과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속한 영업 개시와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개정: (1)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함. (2) 제16조 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삭제: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통지 의무와, 기간 내 미통지 시 수리 간주 규정 삭제. (3) 제20조, 제21조, 제23조 등에서 '수리한 경우'를 '받은 경우'로 변경: 신고서 접수만으로 효력 발생. (4) 제23조 관련: 영업의 승계, 상속 등 신고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신고를 받은 경우'로 효력 발생 시점 변경. 2. 적용례: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규 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부터 적용. 3. 예상 영향: 사업자는 신고서 제출 즉시 영업 개시가 가능해져,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되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등 관련 사업자가 영업 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를 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접수 및 처리)해야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고 수리 지연,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사업 개시가 늦어지는 등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별도의 수리 절차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등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수리 절차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과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속한 영업 개시와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개정: (1)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함. (2) 제16조 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삭제: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통지 의무와, 기간 내 미통지 시 수리 간주 규정 삭제. (3) 제20조, 제21조, 제23조 등에서 '수리한 경우'를 '받은 경우'로 변경: 신고서 접수만으로 효력 발생. (4) 제23조 관련: 영업의 승계, 상속 등 신고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신고를 받은 경우'로 효력 발생 시점 변경. 2. 적용례: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규 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부터 적용. 3. 예상 영향: 사업자는 신고서 제출 즉시 영업 개시가 가능해져,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되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