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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363
법안 제목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11-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공매재산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하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때 공고 절차 등에서 절차적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낙찰자의 편의가 저해되고, 체납처분 중지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낙찰자의 자격 미비 시 매각결정 기일 연기 허용,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 생략 등으로 절차를 합리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매재산 낙찰자가 자격 미비로 인해 매수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해 10일 이내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낙찰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공고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격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제92조 신설). 2.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기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매수인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제77조 신설). 3.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시, 기존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제104조 개정). 4. 기타 관련 조문에서 매각결정 기일, 매수제한자, 대금납부기한 등 관련 용어 및 절차를 정비함. 5. 부칙에서 시행일(2025년 1월 1일) 및 각 조항의 적용례를 명시함. 이러한 개정으로 낙찰자의 자격 미비 시 구제 절차가 마련되고, 체납처분 중지 절차가 신속해지는 등 실무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공매재산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하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때 공고 절차 등에서 절차적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낙찰자의 편의가 저해되고, 체납처분 중지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낙찰자의 자격 미비 시 매각결정 기일 연기 허용,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 생략 등으로 절차를 합리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매재산 낙찰자가 자격 미비로 인해 매수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해 10일 이내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낙찰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공고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격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제92조 신설). 2.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기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매수인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제77조 신설). 3.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시, 기존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제104조 개정). 4. 기타 관련 조문에서 매각결정 기일, 매수제한자, 대금납부기한 등 관련 용어 및 절차를 정비함. 5. 부칙에서 시행일(2025년 1월 1일) 및 각 조항의 적용례를 명시함. 이러한 개정으로 낙찰자의 자격 미비 시 구제 절차가 마련되고, 체납처분 중지 절차가 신속해지는 등 실무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