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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364
법안 제목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11-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납세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 등에 수감된 납세자에게 서류 송달이 원활하지 않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세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교정시설 등에 체포·구속·유치된 납세자에 대한 서류 송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영세법인까지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지방세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교정시설 등에 체포·구속·유치된 납세자에 대한 서류 송달: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송달하도록 신설(제28조 제5항). 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지연가산세 신설: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0.66%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제56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등). 3.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확대: 기존에는 개인만 신청 가능하던 것을 영세법인까지 확대(제93조의2 개정),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제93조 제2항, 금액 기준 상향 등). 4. 기타: 압류 해제 사유 명확화(제40조), 경정청구 사유의 적용 시점 완화(제50조), 행정안전부장관의 포상 근거 신설(제150조 제3항 신설) 등. 주요 조항의 개정 전후 비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적용례 및 부칙을 통해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됨. 예상 영향으로는 납세자의 권리 강화,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영세법인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납세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 등에 수감된 납세자에게 서류 송달이 원활하지 않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세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교정시설 등에 체포·구속·유치된 납세자에 대한 서류 송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영세법인까지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지방세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교정시설 등에 체포·구속·유치된 납세자에 대한 서류 송달: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송달하도록 신설(제28조 제5항). 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지연가산세 신설: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0.66%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제56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등). 3.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확대: 기존에는 개인만 신청 가능하던 것을 영세법인까지 확대(제93조의2 개정),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제93조 제2항, 금액 기준 상향 등). 4. 기타: 압류 해제 사유 명확화(제40조), 경정청구 사유의 적용 시점 완화(제50조), 행정안전부장관의 포상 근거 신설(제150조 제3항 신설) 등. 주요 조항의 개정 전후 비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적용례 및 부칙을 통해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됨. 예상 영향으로는 납세자의 권리 강화,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영세법인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