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383
법안 제목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1-0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에 한정하여 위해성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위해성평가 과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 외에도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하는 외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기존 법률은 이러한 사전 협업 및 실무적 논의 구조가 미흡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성평가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목적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협업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위해성평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전 협업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내용

1.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함. 2.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하려는 안건의 상정 및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평가 수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기존 제8조제6항 및 제7항은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변경되고, 신설되는 제6항에 실무협의회 설치 조항을 명시함. 4. 제8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위원회 및'을 '위원회, 실무협의회 및'으로 개정하여 실무협의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제품임.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 강화, 위해성평가의 통합적 관리, 정책 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에 한정하여 위해성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위해성평가 과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 외에도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하는 외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기존 법률은 이러한 사전 협업 및 실무적 논의 구조가 미흡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성평가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목적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협업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위해성평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전 협업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내용

1.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함. 2.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하려는 안건의 상정 및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평가 수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기존 제8조제6항 및 제7항은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변경되고, 신설되는 제6항에 실무협의회 설치 조항을 명시함. 4. 제8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위원회 및'을 '위원회, 실무협의회 및'으로 개정하여 실무협의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제품임.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 강화, 위해성평가의 통합적 관리, 정책 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