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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경제사업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의 변화에 따라 분야별 전문경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임이사제는 집행간부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회원조합 및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집행간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하여, 수협중앙회 내에서 분야별 전문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수산물 판로 확대, 소비 촉진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회원조합 및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상임이사제 폐지: 기존에 존재하던 상임이사 직제를 삭제함(제127조, 제127조의2, 제129조, 제134조, 제135조 등 관련 조항에서 '상임이사' 관련 규정 삭제).
2. 집행간부제 도입: 상임이사 대신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이 가능하도록 함(법안 본문에는 집행간부제의 구체적 도입 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임이사 관련 조항 삭제 및 직제 개편이 주요 내용임).
3.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상임이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부칙 제2조).
4. 적용 대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임원(특히 상임이사 직제 관련자)에게 적용되며, 이사회 및 인사추천위원회 등 관련 기구의 권한 및 절차도 변경됨.
5. 예상 영향: 분야별 전문경영체제 도입을 통해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 수산물 판로 확대, 회원조합 및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경제사업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의 변화에 따라 분야별 전문경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임이사제는 집행간부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회원조합 및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집행간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하여, 수협중앙회 내에서 분야별 전문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수산물 판로 확대, 소비 촉진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회원조합 및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상임이사제 폐지: 기존에 존재하던 상임이사 직제를 삭제함(제127조, 제127조의2, 제129조, 제134조, 제135조 등 관련 조항에서 '상임이사' 관련 규정 삭제).
2. 집행간부제 도입: 상임이사 대신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이 가능하도록 함(법안 본문에는 집행간부제의 구체적 도입 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임이사 관련 조항 삭제 및 직제 개편이 주요 내용임).
3.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상임이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부칙 제2조).
4. 적용 대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임원(특히 상임이사 직제 관련자)에게 적용되며, 이사회 및 인사추천위원회 등 관련 기구의 권한 및 절차도 변경됨.
5. 예상 영향: 분야별 전문경영체제 도입을 통해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 수산물 판로 확대, 회원조합 및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