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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00
법안 제목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1-0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위임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률적 규정만으로는 다양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교육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이에 미치지 못해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었다.

목적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기준은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여,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별 교육계획에 따라 교원 배치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2) 교직원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즉,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한다. 개정 전에는 정원과 배치기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원은 대통령령, 배치기준은 관할청, 보고의무는 교육부장관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된다. 적용 대상은 유치원 교직원 및 이를 관리·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교원 배치의 유연성 제고, 교육현장 수요 반영, 정책 투명성 강화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위임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률적 규정만으로는 다양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교육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이에 미치지 못해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었다.

목적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기준은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여,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별 교육계획에 따라 교원 배치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2) 교직원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즉,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한다. 개정 전에는 정원과 배치기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원은 대통령령, 배치기준은 관할청, 보고의무는 교육부장관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된다. 적용 대상은 유치원 교직원 및 이를 관리·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교원 배치의 유연성 제고, 교육현장 수요 반영, 정책 투명성 강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