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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07
법안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4-11-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에 접근·관여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가 없어,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와 범인 검거가 어렵고, 수사 및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능력과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도입: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 또는 범인 추정자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절차 및 승인: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함.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침. 위장수사도 3개월 이내,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가능. 3. 긴급수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승인이나 허가 없이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사후 48시간 이내에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함. 4. 증거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는 해당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징계절차, 손해배상청구소송, 기타 법률에 정한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5. 통제 및 보고: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 6. 준수사항 및 면책: 수사 관련 법령 준수, 범의 유발 금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징계·손해배상 책임 면제. 7.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은 수사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실시해야 함. 8. 벌칙: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정 전에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성인 대상 범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됨. 적용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이며,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에 접근·관여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가 없어,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와 범인 검거가 어렵고, 수사 및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능력과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도입: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 또는 범인 추정자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절차 및 승인: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함.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침. 위장수사도 3개월 이내,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가능. 3. 긴급수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승인이나 허가 없이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사후 48시간 이내에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함. 4. 증거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는 해당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징계절차, 손해배상청구소송, 기타 법률에 정한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5. 통제 및 보고: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 6. 준수사항 및 면책: 수사 관련 법령 준수, 범의 유발 금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징계·손해배상 책임 면제. 7.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은 수사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실시해야 함. 8. 벌칙: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정 전에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성인 대상 범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됨. 적용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이며,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