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11
법안 제목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방위원장
발의일
2024-11-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 복지시설 운영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업군인의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자녀들이 반복적으로 전학을 하면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군 매점(복지시설) 상품의 시중 재판매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이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었음. 아울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합당한 예우의 필요성도 대두됨.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인 및 그 가족의 복지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여 복지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예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 신설(제11조의2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립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신설(제15조 신설): 군 매점 등 군인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군 복지시설 상품의 시중 재판매를 명확히 금지함. 3. 군인가족의 날 신설(제17조 신설):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후 비교: - 제11조의2: 기존에는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 한정하여 지원 근거를 두었으나, 개정안은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확대함. - 제15조(신설):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 조항 신설. - 제17조(신설): 군인가족의 날 지정 및 관련 행사 근거 신설. 적용 대상 및 영향: - 군인 자녀, 군인 가족, 군인복지시설 이용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적용 대상임. -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 군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군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 복지시설 운영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업군인의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자녀들이 반복적으로 전학을 하면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군 매점(복지시설) 상품의 시중 재판매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이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었음. 아울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합당한 예우의 필요성도 대두됨.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인 및 그 가족의 복지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여 복지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예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 신설(제11조의2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립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신설(제15조 신설): 군 매점 등 군인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군 복지시설 상품의 시중 재판매를 명확히 금지함. 3. 군인가족의 날 신설(제17조 신설):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후 비교: - 제11조의2: 기존에는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 한정하여 지원 근거를 두었으나, 개정안은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확대함. - 제15조(신설):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 조항 신설. - 제17조(신설): 군인가족의 날 지정 및 관련 행사 근거 신설. 적용 대상 및 영향: - 군인 자녀, 군인 가족, 군인복지시설 이용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적용 대상임. -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 군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군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