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12
법안 제목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방위원장
발의일
2024-11-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관련 기관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등 심의 과정에서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다양한 부처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과 달리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 및 감시 제도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적 감시·통제 장치 강화와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방위산업기술 보호위원회에 다양한 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심의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계획 및 유출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국가안보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 확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도 위원으로 포함(제6조 개정). 2.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기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강화. 비밀유지의무 소멸 후 반환 거부·기피·사본 보유 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도 금지행위로 명확화(제10조, 제21조 개정). 3. 국회 보고의무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시행계획 및 해외유출 현황·후속조치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보고하도록 의무화(제4조, 제5조, 제18조의2 신설). 4.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정: 방위사업청장이 보호지침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제정·수정·보완하고,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5.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중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보안관제, 사이버공격 대응, 교육 등 지원업무 수행(제16조의2 신설). 6. 적용 대상 및 영향: 방위산업기술을 보유·취급하는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방위사업청, 국회 등이 적용 대상이며, 기술유출 방지 및 국회 감시 강화, 처벌 실효성 제고 등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관련 기관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등 심의 과정에서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다양한 부처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과 달리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 및 감시 제도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적 감시·통제 장치 강화와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방위산업기술 보호위원회에 다양한 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심의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계획 및 유출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국가안보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 확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도 위원으로 포함(제6조 개정). 2.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기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강화. 비밀유지의무 소멸 후 반환 거부·기피·사본 보유 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도 금지행위로 명확화(제10조, 제21조 개정). 3. 국회 보고의무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시행계획 및 해외유출 현황·후속조치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보고하도록 의무화(제4조, 제5조, 제18조의2 신설). 4.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정: 방위사업청장이 보호지침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제정·수정·보완하고,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5.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중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보안관제, 사이버공격 대응, 교육 등 지원업무 수행(제16조의2 신설). 6. 적용 대상 및 영향: 방위산업기술을 보유·취급하는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방위사업청, 국회 등이 적용 대상이며, 기술유출 방지 및 국회 감시 강화, 처벌 실효성 제고 등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