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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16
법안 제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방위원장
발의일
2024-11-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존에는 군인들이 폭염이나 한파 등 극한 기상 상황에서 외부 훈련 및 활동을 할 때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실제로 온열질환 등 군인의 건강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이후에도 군 내에서는 매뉴얼 마련 등 일부 조치만 있었을 뿐, 법률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폭염이나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군인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 등 보호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7조의3)에 따라, 지휘관은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 및 보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은 폭염·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3. 위 조치 및 대책의 구체적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에는 이러한 구체적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군인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적용 대상은 모든 군인 및 군 지휘관, 국방부장관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군인의 건강권 보장 강화 및 관련 지휘관·기관의 책임 명확화이다.
법적 취지
기존에는 군인들이 폭염이나 한파 등 극한 기상 상황에서 외부 훈련 및 활동을 할 때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실제로 온열질환 등 군인의 건강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이후에도 군 내에서는 매뉴얼 마련 등 일부 조치만 있었을 뿐, 법률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폭염이나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군인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 등 보호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7조의3)에 따라, 지휘관은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 및 보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은 폭염·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3. 위 조치 및 대책의 구체적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에는 이러한 구체적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군인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적용 대상은 모든 군인 및 군 지휘관, 국방부장관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군인의 건강권 보장 강화 및 관련 지휘관·기관의 책임 명확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