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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19
법안 제목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방위원장
발의일
2024-11-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사법은 휴직 사유, 성 비위 사건의 징계시효, 명예전역수당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환수·징수 절차 등에서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 간호에 한정된 휴직 사유로 인해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실질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했고, 성폭력·성희롱 등 군인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으로 짧아 엄정한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명예전역수당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환수·징수의 위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 성 비위 근절, 제도 운영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인의 가족 돌봄 등 실질적 필요를 반영하여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군인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시효를 대폭 연장하여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명예전역수당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환수·징수 절차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휴직제도 개선: (1)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제48조제3항). (2) 휴직 사유를 '가족 간호'에서 '가족 부양 또는 돌봄'으로 확대(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포함). 조부모·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요건 필요. (3) 해당 휴직의 기간을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로 제한(제49조제3항제4호). 2.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성매매,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 군인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제60조의3제1항). 기타 징계사유는 3년, 일부는 5년 유지. 3. 명예전역수당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환수·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 환수금·반납금 미납 시 국세강제징수 예에 따라 징수, 징수가 곤란할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가능(제53조의2제5항, 제62조제2항·제3항 신설). 4. 부칙: 휴직기간 상한은 시행일 전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산정, 징계시효 연장은 소급적용하지 않음.
법적 취지
현행 군인사법은 휴직 사유, 성 비위 사건의 징계시효, 명예전역수당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환수·징수 절차 등에서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 간호에 한정된 휴직 사유로 인해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실질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했고, 성폭력·성희롱 등 군인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으로 짧아 엄정한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명예전역수당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환수·징수의 위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 성 비위 근절, 제도 운영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인의 가족 돌봄 등 실질적 필요를 반영하여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군인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시효를 대폭 연장하여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명예전역수당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환수·징수 절차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휴직제도 개선: (1)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제48조제3항). (2) 휴직 사유를 '가족 간호'에서 '가족 부양 또는 돌봄'으로 확대(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포함). 조부모·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요건 필요. (3) 해당 휴직의 기간을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로 제한(제49조제3항제4호). 2.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성매매,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 군인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제60조의3제1항). 기타 징계사유는 3년, 일부는 5년 유지. 3. 명예전역수당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환수·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 환수금·반납금 미납 시 국세강제징수 예에 따라 징수, 징수가 곤란할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가능(제53조의2제5항, 제62조제2항·제3항 신설). 4. 부칙: 휴직기간 상한은 시행일 전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산정, 징계시효 연장은 소급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