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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21
법안 제목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회운영위원장
발의일
2024-11-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정부의 자의적 보조금 편성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인권교육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수행할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가 없고, 인권교육 과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질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진정(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자적 송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1)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2)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해 인권교육의 전문성 및 체계성을 강화하며, 3)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적 송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제19조제8호 '협력'을 '협력 및 지원'으로, 제19조의2 신설)를 마련함. 2. 국가인권교육원 신설(제26조의2 신설):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 인권 관련 공무원 및 직원 교육훈련, 인권교육 지원·관리, 인권교육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함. 3.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제49조의3 신설) 및 진정 당사자 등의 동의 시 전자적 송달 가능(제49조의4 신설). 전자적 송달은 서면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14일 이내 미확인 시 자동 송달로 간주. 4. 부칙: 법 공포일 시행, 국가인권교육원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 인권교육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전자적 송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인권교육 종사자, 진정 당사자 등이며, 이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 인권교육의 전문성, 진정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정부의 자의적 보조금 편성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인권교육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수행할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가 없고, 인권교육 과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질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진정(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자적 송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1)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2)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해 인권교육의 전문성 및 체계성을 강화하며, 3)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적 송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제19조제8호 '협력'을 '협력 및 지원'으로, 제19조의2 신설)를 마련함. 2. 국가인권교육원 신설(제26조의2 신설):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 인권 관련 공무원 및 직원 교육훈련, 인권교육 지원·관리, 인권교육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함. 3.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제49조의3 신설) 및 진정 당사자 등의 동의 시 전자적 송달 가능(제49조의4 신설). 전자적 송달은 서면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14일 이내 미확인 시 자동 송달로 간주. 4. 부칙: 법 공포일 시행, 국가인권교육원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 인권교육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전자적 송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인권교육 종사자, 진정 당사자 등이며, 이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 인권교육의 전문성, 진정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