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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5430
법안 제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발의일
2024-11-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과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토지의 공급, 임대, 공공지원시설 조성 등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특별관리지역 내 미매입 토지(특히 재래식 축사 등)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어, 미진한 매입 및 복원사업의 지속 추진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미매입 토지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의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 등 토지 관련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지원 건축물의 건축·임대·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 정착 및 개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특별관리지역 내 미매입 토지의 매수 및 생태복원 사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내용

1.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기존 사업범위(토지 및 도시 개발 등)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함(제36조의9 제1항 제1호 가목, 사목 신설). 2. 특별관리지역 토지 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 등 토지의 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개정). 3. 적용 및 시행: 본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 연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함. 4.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의 공급·임대 및 공공지원시설 조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사업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게 됨. 또한, 미매입 토지 매수 및 복원사업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됨.

법적 취지

현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과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토지의 공급, 임대, 공공지원시설 조성 등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특별관리지역 내 미매입 토지(특히 재래식 축사 등)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어, 미진한 매입 및 복원사업의 지속 추진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미매입 토지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의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 등 토지 관련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지원 건축물의 건축·임대·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 정착 및 개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특별관리지역 내 미매입 토지의 매수 및 생태복원 사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내용

1.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기존 사업범위(토지 및 도시 개발 등)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함(제36조의9 제1항 제1호 가목, 사목 신설). 2. 특별관리지역 토지 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 등 토지의 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개정). 3. 적용 및 시행: 본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 연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함. 4.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의 공급·임대 및 공공지원시설 조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사업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게 됨. 또한, 미매입 토지 매수 및 복원사업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됨.